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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청 |
대상은 소규모 민간시설 중 면적 300㎡ 미만의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1곳 당 최대 400만원으로 경사로와 출입구 자동문, 점자 블럭 등 필수 장애인 편의시설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천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임차 사업장의 경우 건물주 동의 가능 시설, 편의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시설 등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 복지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업소 선정은 현장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적합 여부 확인 후 개별 통지한다고 전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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