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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사 전경 |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 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 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하고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1만 342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군은 사후 점검 결과 비과세·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88건을 찾아 총 12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군은 이번 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감면목적 직접 사용 여부와 매각·증여 및 타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감면사항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농업(어업)법인감면 △자경농민감면 △생애 최초 주택취득감면 △장애인 차량감면 등이 있다.
군은 취득세 감면 후, 추징 관련 유의사항이 기재된 감면 안내문을 1차 교부하고 다음 달에 재차 감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감면목적과 적절한 사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요건에 부합해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법령에서 정한 감면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 반드시 자진 신고해 무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추징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예산=에너지경제신문 이재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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