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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성군) |
조사대상은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농지 이용 시설 등에 대한 불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소유 여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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