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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성군)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변경 신고는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이나 동물병원 혹은 축산과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군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당부했다.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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