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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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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 위기아동 발굴 대상 포함…조사 법적 기반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1 10:21

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 절차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 절차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해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 신고를 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이고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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