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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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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불법 밤샘 주차 NO 불시 특별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7 13:03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차고지 외 불법주차 단속 전개

17일 (홍성군, 불법 밤샘주차 불시 특별단속!!)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은 상습 불법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한 불시 집중 단속을 전격 실시했다.

군은 지난 16일 상습 민원 발생 구역인 홍성읍(역재방죽지구 일대), 홍북읍(중흥S클래스 후문 및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이면도로)에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추진해 화물자동차와 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등 총 16대를 단속했다.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대상은 00시~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이며, 적발 시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3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 과태료 5~30만 원의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앞서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계도를 진행했으며, 화물자동차 7대, 여객 자동차 1대, 건설기계 5대 등 총 13대에 이동 안내 계고장을 부착한 바 있다.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군민 안전을 위해 민원 다발 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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