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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16일 "지난 2022년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 채용’ 관련 신고가 있었다. 그리하여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내부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관련자를 징계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관련자가 외부 기관에 제기한 또 다른) 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앞서 사업비 부당 집행 관련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관련자 제보가 발생하여) 내부 감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관계자 2명을 퇴사 조치하고 사업비를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6월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의 경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용되어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다툼의 여지 등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객관적인 판정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향후 수사와 재결 등이 나올 경우 법과 원칙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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