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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에서 정권퇴진과 원희룡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여성 대학생이 여성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는 모습.연합뉴스 |
지난 5∼6일 실시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 정례조사에 따르면,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3%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5.8% 수준이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 보다 비교적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법률 개정 찬성이 38.7%였던데 반해 반대는 58.6%였다. 진보층에서도 찬성은 45.3%, 반대 53.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찬성 76.5%, 반대 19.8%)과 보수층(찬성 71.6%, 반대 27.0%)에선 찬성이 우세했다.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4.3%, 반대한다는 18.7%였다.
당정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면책권 부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76.1%)와 60대 이상(74.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80.9%)과 서울(77.1%)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72.3%), 부산·울산·경남(68.0%)과 대구·경북(71.4%) 등지에서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 74.8%, 국민의힘 지지층 80.7%가 면책권 부여에 찬성했다.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와 개수 등을 제한하자는 일각 주장에는 응답자 80.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6.9%였다.
정당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나 지역, 정치적 성향 등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서 두루 높았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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