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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 |
연합뉴스가 인용한 6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두 명의 소식통은 "관련 (사전) 브리핑이 7일 예정돼 있으며 발표는 8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다만 최종 발표 시점이 이전처럼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의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활용해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중 일부는 금지된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 및 AI용 칩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투자 금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이번 조치에 해당하게 되는 대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담은 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대중국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지난달 말 보도한 바 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를 검토해 왔다.
다만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으며 이런 이유 등으로 발표 예상 시점이 수차 뒤로 밀린 상태다.
미국 정부 논의 과정에서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 검토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 투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반도체와 AI 등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한 상태다.
상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NDAA 법안과의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 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한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는 미국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다만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이 아웃바운드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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