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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실 |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안전관리법 등 전기산업에 관한 법으로는 전체적인 전기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산업발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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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주요 내용.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
김성원·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주영·김한정·이동주·이재정·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 공동 주최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전기산업발전법 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 센터장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허가나 전력수급계획 및 전력시장과 전기위원회 등 전력공급과 수요에 방점을 둔 법률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설비 안전에 방점을, 전기공사업법과 전력기술관리법도 전문분야 위주의 제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기사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국가안보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의 발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제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산업발전법은 총 두 건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전기산업발전법이 전기산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전기산업과 타 산업의 기술 융합 촉진 등과 같이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전기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방향에 대한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전기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인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전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규정이 전무해 빠르게 변하는 전기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산업 발전을 담보하는 건설·건축·철도 산업처럼 국가의 중요 에너지인 전기 역시 기본법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