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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동두천시 |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은 전기요금 인상, 엘리뇨 영향 등으로 역대급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 긴급지원 계획에 따른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대상 가구에 1회 5만원이 지원된다.
동두천시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는 5568세대로 이 중 압류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4300여 가구에 대해 이달 9일 수급계좌를 통해 냉방비가 우선 지급된다. 또한 압류방지계좌 및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가구는 이달 말까지 유선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할 경우 9월 이내 냉방비가 지원된다.
한편 동두천시는 전화 및 내방 신청 대상자 중 냉방비 지원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및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또는 관할 동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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