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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일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이날 간담회는 김선옥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박소영-김진영 의원과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시흥시 청년청소년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시흥시 내 청년협업마을, 청년스테이션 등 청년시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며 청년시설, 입주공간, 시설대관, 청년시설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청년정책협의체는 간담회에서 조례 관련 제안을 발표했다. 이어 △청년으로 구성된 비영리 모임-단체-법인 등이 포함된 ‘청년단체’ 정의 추가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범위를 39세 이하로 확대 △청년시설 운영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구성원 규모 확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시설별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설 단순 이용과 시설대관, 입주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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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일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박소영 의원은 "청년과 조례 내용을 함께 나눠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시흥시 청년과 청년 사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선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을 반영해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