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주민센터 안가도 보험가입 OK"...보험사,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가능해졌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3 17:01
공공마이데이터

▲(자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는 직접 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가 보험 가입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사업자의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13일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청약, 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이다. 협회는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