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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
8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다양한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역 내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체적인 투자지원제도를 신설 및 정비하고 있다.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을 당초 지역 내 농공단지에만 입주하는 기업에서 농공단지 외 개별입지로 입주하는 기업까지 확대해 우수·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했다.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 신·증설 또는 이전기업의 부지매입비를 최대 4억 원, 시설보조금 최대 5억 원, 도로나 상수도 인입 등 기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담을 겪고 있는 기업의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관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도 관외로 완제품 수송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기업 내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료 및 전입 근로자 세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투자유치 시행계획 추진을 통한 투자기업 지원 확대로 관내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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