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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에 콜라를 담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도 한 보병사단 휴게실 공용냉장고 1.5L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어 넣었다. 그는 이를 일부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은 뒤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자신이 보관하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려고 한 행동이었다.
이를 알 리 없는 같은 중대 소속 B 일병은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셨다. 그는 도중 이상한 냄새를 맡고 뱉어냈다.
이에 A씨는 결국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이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같은 해 7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선불유심을 개통·사용하도록 한 혐의다.
송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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