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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그동안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는 동일 사업인데도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바람에 사업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및 경관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심의가 시행되면 위원회별로 제출하던 심의 도서가 간소화되고 심의 소요기간이 60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건축 및 경관 분야 종합적인 검토로 중복을 피하면서 일관성 있는 의견을 도출해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주영상 건축과장은 "이번 통합 심의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심의가 많아 민원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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