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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
8일 연천군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전-월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임대인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1일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액이 얼마인지 임대차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 일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예비세입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 역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 일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조회가 가능하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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