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2동 일원(0.61㎢)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2021년 동안구 호계3동 일원 지정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지정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복지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자체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에 따라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박달2동에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0고이 운영되고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33곳이 밀집돼 있다.
안양시는 이번 지정으로 1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노인복지시설에 차단망 또는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무상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oT(사물인터넷) 기반 실외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활동 홍보와 살수차 집중 운영은 물론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 및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대기배출시설 단속도 강화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일 "관내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민건강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21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호계3동 일원(0.66㎢) 어린이집 등 10곳에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26대, 경로당 등 36곳에 미세먼지 차단망 162개 무상설치를 지원했다.
kkjoo0912@ekn.kr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복지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자체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에 따라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박달2동에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0고이 운영되고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33곳이 밀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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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살수차. 사진제공=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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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사진제공=안양시 |
또한 loT(사물인터넷) 기반 실외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활동 홍보와 살수차 집중 운영은 물론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 및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대기배출시설 단속도 강화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일 "관내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민건강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21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호계3동 일원(0.66㎢) 어린이집 등 10곳에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26대, 경로당 등 36곳에 미세먼지 차단망 162개 무상설치를 지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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