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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남양주시 |
작년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이 있는 납세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남양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남양주시 신고창구(제1청사 의회동 옆 사무실 1층)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는 별도 방문 없이 ARS 전화(1544-9944) 및 홈택스(hometax.go.kr)와 위택스(wetax.go.kr)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은행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모바일과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편리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해 신뢰받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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