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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
백경현 구리시장은 1일 "구리시민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가입 비용은 구리시가 전액 부담한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진단 등 9개 항목이다.
보험기간은 올해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이며,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