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안산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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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8일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제공=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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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8일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제공=안산시 |
이민근 시장은 최종보고회에서 "안산미래연구원이 설립되면, 안산시만의 특화 발전전략 수립과 행정 대응능력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감안하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차질 없이 안산미래연구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