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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4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5.21%(표준지 포함 변동률)"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니 이의신청 기간인 4월28일부터 5월30일 중 반드시 열람,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