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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대상은 남양주시 개별지 21만9462필지로, 지가열람은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 누리집(nyj.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토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의 비교표준지 적정성,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운탁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산정 및 결정하고자 노력했다"며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