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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각 구청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열람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거나 토지소재지 토지관리팀에 문의하면 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결정·공시된 10만 5539필지의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안구는 5.28%, 권선구는 5.68%, 팔달구는 5.79%, 영통구는 4.2% 떨어졌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