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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팩스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6월27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김성재 민원토지과장은?"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대신 인터넷 전자열람으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 기간 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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