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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9일 ‘산불 골프, 술자리’ 논란에 이어 ‘근무시간 골프, 연가신청’이 논란이 되고 있다. |
김진태 지사는 지난 9일 KBS ‘산불 골프, 술자리’ 기사보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1일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 방문한 점에 대해 본인이 연가를 신청한 적이 없다며 "제가 연가를 신청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퇴근 시간 30분 남기고 조퇴를 신청하는 사람이 어딨느냐. 규정에 맞게 직원들이 그것을 조퇴로 처리한 모양이다. 행정을 그렇게 처리한 것을 다시 지우라고 할 수도 없어 내버려 뒀으며 포괄해서 전혀 이유를 달지 않고 사과를 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후 MBC는 김 지사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과 했고 강원도청은 김 지사가 구두로 연가를 신청했는데 처리가 뒤늦게 됐던 것이라 해명했는데 알고 보니 그 해명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강원도는 "당시 김진태 지사는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일찍 마치겠다는 이야기를 처리한 것이다. 도 측에서는 김진태 지사가 구두로 연가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 일찍 업무를 마치겠다는 김 지사의 구두 발언을 조퇴 신청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최초 MBC에 밝혔을 뿐"이라 해명했다.
이어 "최초 MBC보도 당시 논란이 된 내용(근무 시간 중 골프연스장 방문)에 대해 이유 불문 조속히 사과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김 지사가 조퇴 신청을 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따로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KBS의 산불 골프, 술자리’, ‘김 지사의 기자 고소’ 보도 관련 입장도 밝혔다. 도에 따르면 "KBS는 시간 확인도 없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 김 지사가 산불 상황에서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강원도 측의 수정 요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KBS 취재팀은 사실 확인 미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비난하며 "KBS 취재팀은 구차한 변명은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하고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