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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 예고..."IPO시장 건전성 제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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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작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인수업무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에는 IPO의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신설했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한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은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제재 규정을 일부 정비했다. 확약준수율 70% 이상인 경우에 대한 제재 감면 근거, 의무보유 확약 준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모범기준에서는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토록 권고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 부여하는 등 우선배정 원칙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개정안의 예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이 기간 중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예고기간 종료 후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이달 중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이후 시행한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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