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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
3일 도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18개 시군 159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지역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 야적방치, 하천 등 공공수역 유출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이행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지난해 1123개소 점검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104개소 시설 고발 29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72건, 과태료 62건, 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창규 도 산림환경국장은 "환경청 및 시군과 협력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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