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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
30일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집행 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지방조보사업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보조사업에 대한 각 부서 자체 조사 실시 후 사업의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
또 예산부서의 2차 검토를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일몰 기한은 3년이다.
사업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투자 대비 성과 미흡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유사·중복 내용으로 통폐합 필요 사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일몰 대상이다 .
더불어 소속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진단계별 기준과 절차, 주요 지적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국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