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6월 07일(수)



박은정 안산시의원 ‘공정무역 육성’ 상임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30 09:52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시장은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공정무역 판로지원,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련 규정 허용범위 내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장이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안산시 공정무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그 기능을 △공정무역 주요 사업 수립 및 평가 △공정무역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 △공정무역 활동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훈련 등을 규정했다.

박은정 의원은 "현재도 불공정한 무역체계로 개발도상국의 많은 농민과 노동자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안산에서도 착한 소비운동이 확산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성숙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7일 열릴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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