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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며 올해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1억9069만 원으로,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억 125만 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1명(58%)은 평균 8218만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명(42%)은 평균 2억 5774만원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원 이하가 182명(39%), 5억~10억 원 116명(25%), 10억~20억원 98명(21%), 20억원 이상 70명(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명(64%)이 10억원 미만이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며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공직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5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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