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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
해상풍력 사업의 첫 시작인 전기사업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다.
설비용량 규모로 원자력 발전소 1.5기 분량에 달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다.
산업자원통상부 전기위원회는 27일 인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전기사업 허가를 심의한 뒤 허가를 보류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인천해상풍력 사업을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허가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옹진군 덕적도 서쪽 해상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이다.
2019년 풍황 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은 뒤 2021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말에도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전기사업 허가를 보류한 바 있다.
해상풍력 사업자는 전기사업 허가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사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야 사업에 착공할 수 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