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박에스더

ess003@ekn.kr

박에스더기자 기사모음




원주시, 법정 문화도시 사업단체 위법 정황 밝혀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2 10:17

보조금 집행 위반…과도한 용역비 집행·내부거래 금지 위반·인건비 대폭 인상 등

원주시청 전경2

▲원주시청

강원 원주시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민간 협력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보조단체와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사업 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용역비 집행, 내부거래 금지 위반, 시와 협의 없이 인건비 대폭 인상(10∼15%)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주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예산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또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기존 보조단체와 사업을 중단하기로 의결하고 추후 사업 주체를 변경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문화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운영해 왔다.

원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간의 문제점고 한계를 보완해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게 추진방식을 변경해 ‘문화도시 원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