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입법 평가 결과 사후관리 계획과 2023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 계획‘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강원도 입법평가는 시행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강원도·도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적법성, 실효성, 지속성 등을 평가해 적절한 정비안을 마련한다.
![]() |
▲지난 2년 간 강원도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사후관리 대상표 |
강원도의회는 지난 2년 간 총 484건의 강원도 조례를 평가했다. 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417건(86%)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236건의 조례를 정비 했고 181건은 정비 추진 중에 있다.
올해는 2020년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시행된 조례 54건을 조례 소관부서의 1차 평가 및 입법 평가 전담부서와 심화평가를 거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임미선 위원장은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강원도의회 입법평가 시스템이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도록 강원도의 특수성과 도민의 권리증진을 위한 입법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