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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자동차 급발진 사고...제조사 입층 책임 부담 강력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7 01:57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건의
제조물책임법 개정 및 사고당사자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강원도의회는 16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최근 강릉지역에서 급발진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손자를 잃은 슬픔에 더해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원인규명을 바라고 있고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 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최근 각종 첨단 전자장치의 증가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고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합리적 사고원인 규명 체계 마련으로 사고당사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건의문에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제조물책임법 개정 및 사고당사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래 도의원(강릉)은 "피해자인 할머니에게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도의회 의원 4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혁열 의장은 "피해자인 운전자로 하여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자인 도민이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입건돼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이번 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실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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