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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임업인 수당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2 22:07

4월 28일까지 수당 신청 접수

평창군청

▲평창군청 전경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평창군은 올해 임업인 수당 지원을 위해 4월 28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임업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구별 7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평창군 내 거주 임업경영체 등록 임가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지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2년 이상 계속해서 임업 활동을 한 임업인이다.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받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적격 여부 및 실거주 여부 및 소득 등을 확인 후 심의회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당 지급은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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