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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주행하고 있는 전기자율주행 전용버스.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받은 결과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과 1개 지구 확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운송사업 허용 등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에선 청와대·경복궁 일대와 국회 주변, 합정역∼청량리역 일대에 대한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청와대 관광객과 국회 방문객을 위한 자율주행 버스·셔틀을 운영하고 도심 주요 노선인 합정∼청량리 간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최초로 실증할 계획이다.
충남·충북은 지역 내 주요 계획도시인 충북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를 시범운행지구로 신청했다.
내포신도시는 자율주행 버스·셔틀 운영 외에도 자율주행차가 방범순찰·주정차 단속 서비스를 맡는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경남 하동은 화개장터 일대를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제주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에서 최초의 구역형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와 퀵·택배 등 물류배송 서비스를 실증해 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현장실사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열어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 확대를 계속하는 한편 시범운행지구를 매개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이 더 활발해지도록 예산지원·제도정비 등 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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