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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제공=광명시 |
2월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됐으나 광명시는 공공형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인상 없이 1500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형 택시는 2020년 2월부터 7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도입해 현재는 17개 마을로 운행지역을 확대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운행지역 마을주민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공형 택시 이용 등록을 신청하고, 필요할 경우 콜센터로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면 된다. 택시는 하루 2회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광명시에서 지원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9일 "매년 시민과 대화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공공형 택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지속 펼쳐나가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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