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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무죄’ 검찰 상고 검토...교보생명 "IPO 협조하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3 15:31

법원, 어피니티-안진회계법인 무죄 선고..."증거부족"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41만원 정당하다는 의미 아냐"



양측 분쟁 장기화..."IPO로 적정 가격 산출해야"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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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기업공개(IPO)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교보 "법원 무죄판결 유감...대법서 현명한 판단 기대"


교보생명은 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검찰의 상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 교보생명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에서 평가자와 의뢰인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평가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발행이 안진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어긋난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에 대한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법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어피니티 주요 임원,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교보생명은 2020년 4월 어피니티와 안진이 서로 짜고 풋옵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모를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계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피고인들에게 최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이번 형사재판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에 국한됐다. 즉 이번 판결이 곧 FI가 교보생명에 제시한 풋옵션 가격 40만9000원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교보생명은 "이미 국제상사중재 판정에서 신 회장에 40만9000원에 주식을 매수해 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무죄 판결이 풋옵션 분쟁 핵심 쟁점인 행사가격을 정당한 방법으로 도출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안진이 평가한 풋옵션 가격은 이미 2021년 9월 ICC 결과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 어피니티 VS 신창재 회장 분쟁 장기화..."IPO가 해답"


어피니티와 신 회장 간에 풋옵션 분쟁은 2018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니티는 보유 중인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며 교보생명 감정가로 주당 40만9000원을 제시했다. 당초 매입가격(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00억원)보다 두 배가량 높은 금액이다. 신 회장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해 풋옵션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가 3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도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에 응하지 않은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어피니티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고, 현재 2차 중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어피니티와 교보생명 측의 풋옵션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현재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IPO에도 부정적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IPO를 통해 적정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고,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만이 교보생명, 어피니티 모두에 윈윈이라고 진단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의 법적 분쟁 유발로 가장 객관적인 풋옵션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IPO 기회가 지연된 만큼 이제라도 주요 주주의 역할에 맞게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회사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금융지주사 전환, IPO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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