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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해 30일 고시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2024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이다.
물품·용역 국제입찰 대상 금액도 중앙행정기관은 2억 1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공공기관은 6억 5000만원에서 6억 7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부는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2년마다 원/SDR(특별인출권) 환율 변동을 반영해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의 원화 환산액을 고시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원화 가치가 하락해 원/SDR 환율이 1,625.81원에서 1,663.17원으로 올라 이번에 대상 금액을 올렸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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