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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왓챠 CI.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티빙, 웨이브, 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해 OTT 사업자의 반발을 샀다.
OTT 업체들은 문체부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가 승인한 개정안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유독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OTT 3개 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측은 선고 후 "문체부가 재처분할 때가지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OTT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는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