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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가 지난 6월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 ‘로스트아크’의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콘서트 ‘디어 프렌즈’를 개최했다. 당시 콘서트는 1200석의 객석이 모두 찼으며, 콘서트 생중계 영상의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21만명, 영상의 누적조회수는 3일만에 170만회를 넘어섰다. |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K-콘텐츠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임’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들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만큼 관련업계에서도 환영의 분위기가 강하다.
◇ 게임도 문화예술로 공식 인정…산업계 "적극지지·환영"
이번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 중 ‘게임’과 관련한 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문화예술의 범위를 기존 ‘출판 및 만화’에서 ‘출판, 만화 및 게임’으로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에 당장 구체적인 실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게임이 문화의 한 범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성이 강하다. 또 문화예술로 인정된 만큼 문화예술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의원은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닌데도 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튿날 "게임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영상콘텐츠 등급 자체적으로 매긴다…"K-컬처 확산 계기될 것"
미디어 업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사업자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OTT사업자들은 콘텐츠 출시에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심의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했다. 다만 최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양이 급증하면서 영등위의 등급 분류 기간에만 전년대비 4일 늘어난 열흘(2021년 기준)이 걸리면서 OTT사가 적시에 콘텐츠 공급을 못하는 일들이 있었고, 영등위가 OTT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영상물을 분류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뒤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자체등급분류 된 콘텐츠의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등위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등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도록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컬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