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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미·중·유럽연합(EU)의 디지털 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적 거래 수단 발달과 기존 재화의 디지털화로 주요 무역 대상도 상품에서 데이터와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 EU는 자국 중심의 데이터 정책을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국의 디지털 기업이 시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기술 우위를 지닌 미국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정책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국가가 디지털 경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법,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등 ‘데이터 3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EU는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에 기반한 데이터 이전을 지향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비슷한 국가나 EU 역내의 데이터 이전은 허용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른 경우에는 이전이 매우 까다롭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자국의 디지털 경제 원칙을 확산시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지역무역협정에 자국 중심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포함시키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등 신흥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통해 자국의 통상 규범을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양자 및 복수 국가간 무역 협정을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 도입에 나서고 있다. 2005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지역과의 FTA가 전자상거래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을 타결해 기존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더해 핀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범을 도입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적극적인 양자·지역 협정 추진을 통해 미국과 중국, EU의 디지털 규범 주도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영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은 디지털 기업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 단계에서 우리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ls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