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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2025년 UAM·2027년 완전자율차 상용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18 17:23

국토부 업무보고 "택시 호출성공률 25% 불과…공급 확대 유도 필요"



신도시 등 128개 지구 교통실태 전수조사…맞춤형 대책으로 출퇴근 불편 해소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내년 도입…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 사업 추진

심야택시

▲심야택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가 도입된다.

또 2·3기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실태 전수조사와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고,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과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된 심야 시간대의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력요금제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새벽 2시 등)에 요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 5월 A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최대 3000원을 탄력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범 도입한 결과 배차 완료 건수와 배차 성공률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브랜드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에 대해 각각의 탄력화를 유도하되 서비스 개선 및 택시 공급 확대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신규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친 요금 인상 등은 자제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경기 동탄2·인천 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 등 총 128개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별 맞춤형 교통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발표한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이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대중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지난해 29만명에서 올해 연말까지 45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철도·버스·자전거 등 모빌리티를 월정액제로 이용하는 시범 사업의 도입 방안도 관계 부처와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드론·UAM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다음 달에 발표한다.

국토부는 연내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를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자율차가 자유롭게 운행하는 고속도로를 1∼2개 선정해 자율차 실증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된 택배 배송 수단에 로봇과 드론을 포함시키는 등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자율차, 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기업의 혁신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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