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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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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예외 주장했던 박지현 "나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후보등록 강행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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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중인 모습.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단을 받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나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간 당이 내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지난 4월 1일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이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내게 피선거권을 줬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 투표로 선출됐다는 것은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며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달라.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언급이 없다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뜻을 밝힌 이후 입당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4일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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