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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우수기술을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해 판로확보까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이다.
공모대상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분야에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품이며, 응모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정하여 제안하는 ‘기업제안 과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선정기업은 사업비(직접비의 70%, 최대 7000만원)를 지원 받게 되며, 사업완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술에 대해선 시험시공을 위한 현장지원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받게 될 예정이다.
GH는 오는 8월19일까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기술개발의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현장 적용성, 사업비(직접비) 적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과제를 9월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GH는 2015년부터 약 10개 업체와 민간협력 기술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you1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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