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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음식점 거리.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청 가능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이들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중기부는 30∼31일 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신청 첫날인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
지급은 오후 7시까지 신청 건에는 신청 당일, 오후 7시 이후 신청 건에는 다음날 새벽 3시 이뤄진다.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다만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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