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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銀 직원·친동생 검찰송치...문서위조 혐의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06 11:28
검찰 송치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 본점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A씨에게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만 적용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보관 특별관리계좌에서 614억5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이 불발되면서 매각 주간사를 맡고 있던 우리은행이 특별관리계좌에 보유 중이었다.

이후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과 이자를 포함한 730억원을 돌려달라고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 그간 대이란 제재로 해당 자금을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올해 초 미국의 특별 허가에 따라 가능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관련 계약금 반환 준비 과정에서 횡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 고발조치했다. 이에 A씨는 직접 경찰서에 지수했고, 30일 구속됐다. A씨의 동생도 공모 혐의로 이튿날 구속됐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 형제의 금융 계좌를 추적해 동생 외 다른 공범이 있는지, 횡령금 사용처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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