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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기보에 의하면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은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한 것으로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도입단계부터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설계,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 제반비용, △기보의 IP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금융혜택 등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에서 사업화 단계까지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기술이전 예정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지원규모는 60개사에 총 34억200만원이다.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4.18(월)부터 5.2(월)까지 기보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술수요정보 RFT구축 및 고도화사업’은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외부기술을 도입하여 공정(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사업 전환 등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RFT: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를 작성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수요정보를 명확히 하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계, 재료금속, 전기전자, 화공, 섬유, 생명·식품, 환경, 토목·건축 등 각 기술분야별로 기술사업화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각각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류를 4월 11일(월)부터 4월 22일(금)까지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보는 선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 총 300개의 작성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보 및 테크브릿지(Tech-Bridge)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2021.10.)’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라며, "이번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보가 가진 특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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