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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영천1,국)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이번 개정안은 지역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는 △ 공공기관에서 도 유치 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 대부료·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경북도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영천경마공원 건설 사업이 1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영천경마공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으로 한국마사회가 경상북도 등이 소유한 공유지를 임차해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인 반면, 올해 경북의 경제성장률은 2.3%로 전국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투자를 활성화해 경북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본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춘우 의원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한 감면 등의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이와 연계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영천경마공원 건설 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나아가 경북의 균형 있는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6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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